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18.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139,59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41,877,000원은 계약시 지급받고, 나머지 97,713,000원은 2013. 1. 30.부터 12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대금 완납시까지 기계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4. 8. 7.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53,924,5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9. 30.부터 매월 매출의 30%를 매매대금으로 변제하되 불이행시 이 사건 각 기계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기계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가 피고 B에게 임대하여 피고 B가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계는 C가 소유권 유보의 특약 하에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로서는 C가 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인 C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선의취득 항변 : 배척
가. 피고들은, 피고 ㈜A가 2014. 9. 30.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