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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0820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18.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139,59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41,877,000원은 계약시 지급받고, 나머지 97,713,000원은 2013. 1. 30.부터 12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대금 완납시까지 기계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4. 8. 7.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53,924,5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9. 30.부터 매월 매출의 30%를 매매대금으로 변제하되 불이행시 이 사건 각 기계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기계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가 피고 B에게 임대하여 피고 B가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계는 C가 소유권 유보의 특약 하에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로서는 C가 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인 C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선의취득 항변 : 배척

가. 피고들은, 피고 ㈜A가 2014. 9. 30.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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