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제9조에 따르면 대금이 완불되지 아니한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지급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공급한 물품의 인도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독점판매계약 제9조는 ‘제품의 점유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수한 제품 중 그 대금이 완불되지 아니한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제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독점판매계약은 일종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인데,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은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매수인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