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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4 2014가합268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서(갑 제1호증의1) 제4조(계약의 범위) 을(원고)은 갑(피고 에이치엔에스피)에게 이 사건 기계를 설계 및 제작한 후 갑에게 납품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1. 계약금액 :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지불방식 : 현금

3. 지불기한 - 계약금 :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 지급 - 잔금 : 2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자 : 6개월 분할지급. 지급일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생략) 제6조(납기일) 본 계약물품의 납품일자는 2014. 3. 15. 이내로 한다.

제19조(소유권의 이전) 본 물품의 소유권은 본 물품에 대한 대금이 완결된 시점에서 을로부터 갑으로 이전된다.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엔에스피(이하 ‘피고 에이치엔에스피’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하나에스피(이하 ‘하나에스피’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모린스(이하 ‘피고 모린스’라 한다)와 피고 모린스 소유의 공장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기계를 위 공장 일부에 설치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에이치엔에스피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2억 6,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 모린스가 하나에스피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반출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피고 모린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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