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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9 2017가단429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경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이 지정하는 장소인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당시 원고와 C은 거래대금을 9천만 원으로 정하되, C이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C은 원고에게 거래대금 중 40,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 회사는 2017. 7.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C이 이 사건 동산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위 동산의 소유권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상 소유권 유보 약정은 피고에게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위 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동산의 반환은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대금 40,600,000원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C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채무자 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였고, 소유권유보부 약정에 따라 위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며, 소유권은 제3자를 상대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위 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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