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3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식육)의 가공, 처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3.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삼겹살, 등심 등의 육류를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였고, 2014. 6. 25. 기준 육류 공급대금 잔액은 64,032,64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7. 4.경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육류공급 대금 잔액이 64,032,64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잔액의 지급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육류공급 대금 잔액 중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3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한 육류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1,482,639원 상당의 육류를 반품받았으므로, 이를 육류공급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