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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8:3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우호위너스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30미터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과 피해자 G 소유인 H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25,171원, F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979,799원, H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1,791,900원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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