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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남부시장 내 C유통 앞 도로상을 케이티 양산지점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피해자 D 소유의 C유통 가판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 우측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경남은행 앞 삼거리까지 이르러 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편도 1차로에서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구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G 앞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 우측 앞부분, J 소유의 K Q5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차례로 충격한 다음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아반떼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372,918원이 들도록, 위 D 소유의 C유통 가판대에 수리비 약 150만원이 들도록, 위 H 소유의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1,252,203원이 들도록, 위 J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2,980,000원이 들도록, 위 L 소유의 아반떼 차량 피해금액 2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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