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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고정13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4:0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졸면서 운전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휀더 등으로 들이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튕겨져 나온 파편 일부가 위 에쿠스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에 맞게 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508,100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46,6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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