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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6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12:5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층 로비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경찰임을 밝히며 말을 걸자 “무엇을 쳐다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팔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2. 13:1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뭘 꼬나봐, 개 병신 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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