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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2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54 경 제주시 B 아파트 입구 앞에서, ‘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손등을 1회 내리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더욱 화가 나 " 녹 음해, 이 씨 발 놈 아 병신 새끼야 거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1995년 경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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