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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3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손님 7명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 이길 수 있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야 씹새기야, 더러운 새끼야, 에라 개새끼야, 병신 같은 개새끼야, 나 넘겨서 진급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매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E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욕을 하고,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에 와서도 다른 사건의 사건 관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내가 인권위에 진정해서 다 옷 벗겨 버리겠다. 씹새끼야, 더러운 새끼들, 밖에 나가면 맞아 죽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1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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