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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08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7:35경 인천 남구 C빌라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D에게 “씹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지랄하네,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웃기고 자빠졌네. 병신 내가 욕하면 어쩔건데”, “나 빵 갔다 오면 니 새끼들 눈깔 다 뽑아 버린다”라고 119 구조요원 E, F 등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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