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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0 2013고단1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04:00경 구미시 D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주변 쓰레기더미에 있던 노끈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화물차 문고리에 걸고 위로 잡아 당겨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04:00경 구미시 G중학교 앞 도로에서 주변 쓰레기박스에 있던 노끈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H 화물차 창문 틈 사이로 구부려 집어넣고 잡아 당겨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4:00경 구미시 J 앞 도로에서 주변 쓰레기봉투에 있던 노끈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K 화물차 창문 틈 사이로 구부려 집어넣고 잡아 당겨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L 명의 농협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지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5:01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M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로 된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다시 위 L 명의로 된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73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7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7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인 농협통장 현금인출 확인에 대한, 피해자 I의 농협통장 현금인출내역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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