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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아내인 B를 통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에서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관리부에 재직 중인데, 회사에서 근속자들에게 금으로 포상해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시중 금은방에서 도매가격으로 금을 사다가 회사에 공급하고 회사로부터 소매가격을 받으면 차액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몇 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서 근속자들에게 금으로 포상해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금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회사에 납품하지 않고 오히려 3%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액수만 5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 F)로 2017. 11. 9. 2,000만 원, 2018. 4. 16. 1,000만 원, 2018. 4. 17. 600만 원, 2018. 5. 21. 1,300만 원, 2018. 6. 8. 3,000만 원, 2018. 7. 10. 1,710만 원, 2017. 7. 10. 1,000만 원, 2018. 8. 9. 6,350만 원, 2018. 8. 9. 650만 원, 2018. 9. 10. 1,000만 원, 2018. 9. 13.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조사 보고서(피의자 A)

1. 수사보고(309쪽)

1. 수사보고(피의자 B, A 회생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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