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4』 피고인은 2009. 4. 9. 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지금 하는 식당이 좁아서 넓히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채무만 1억 원 이상 되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여 돈을 벌더라도 이자를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명목으로 2009. 7. 10. 현금 680만 원을, 2009. 10. 12. 현금 320만 원을, 2009. 11. 9. 현금 600만 원을, 2010. 2. 12. 현금 400만 원을, 2010. 4. 9.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94』 피고인은 2010. 9. 1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피해자 F가 조직한 1,000만 원짜리 20 구좌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위 번호계에 순번 3번, 5번, 8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금으로 2010. 10. 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계 금으로 돌려 막 기를 하면서 또 다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려 하였고,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