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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3 2015가합5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장, 방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토건, 미장, 방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전 대표이사로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사람이다.

나.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기업’이라 한다)는 2008. 9. 10. 원고와 사이에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습식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22,9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3. 계약금액을 2,116,4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설명서 중 방수공사 부분에는 우레탄방수공사시 시공두께를 3mm, 그 소요량을 프라이머층(1), (2) 각 0.2kg, 방수재층 3.6kg, 인조규사층 2.0kg으로 정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 A과 사이에 위 습식공사 중 배송센터 8동, 9동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22,541,000원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A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우레탄방수공사의 규격이 3mm로 되어 있었다. 라.

피고 A은 2010. 11.경 이 사건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2010. 12. 5.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하여 하자기간을 2010. 12. 5.부터 2013. 12. 4.까지로 하는 하자보수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위 하자보수서약을 보증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주식회사 D는 배송센터 8, 9동에 옥탑 천정 슬라브 크랙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서 수급인 금광기업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금광기업과 하수급인 원고를 거쳐 재하수급인 피고 A이 2011. 7. 22.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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