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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7가합553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벽돌쌓기, 철물설치 등의 조적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하는 사람이며, 원고 C는 원고 B의 배우자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구조물 보수 보강업, 건축물 신개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B, A의 각 공사계약 체결 1) 원고 B은 2015. 6. 15. 피고 E과 의정부 G(이하 ‘G’라고 한다

)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1,000,000원에 도급받고, 공사대금은 월 마감후 익월 현금 지급, 50% 현금 지급, 잔금 50% 준공 후 60일 이내 현금지급(잔금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으로 본건물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잔금지급후 회수한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6. 4. 1. 피고 D과 의정부 H(이하 ‘H’라고 한다)의 방수, 미장, 조적, 뿜칠 등의 공사일체에 관하여 계약금액 143,000,000원에 도급받고, 공사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6. 10.까지로 하며, 공사대금은 준공 후 60일 이내 지급(기성비율은 현금 40%, 준공 후 60% 지급 조건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은 2016. 5. 29. 피고 D과 경기 양주시 I(이하 ‘이 사건 I빌라’라고 한다

)의 미장, 방수 공사를 계약금액 100,100,000원에 도급받고, 공사기간은 2016. 5. 29.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며,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A는 2016. 5. 31. 피고 D과 이 사건 I빌라의 조적 공사를 계약금액 117,000,000원에 도급받고, 공사기간은 2016. 5. 31.부터 2017. 3. 30.까지로 하며,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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