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3032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울산 남구 D에 건축할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미장, 조적, 방수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B은 2017. 4.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구두로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5.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위 건물의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시멘트 액체 및 고막스 도막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방수공사 대금으로 2017. 9. 30. 500만 원을, 2017. 12. 10.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E의 의견서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과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대금을 바닥면적 1평당 1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한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바닥면적에 따른 액체 방수공사 대금은 34,840,000원이다. 2) 피고 B과 도막 방수공사 대금을 위 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도막 방수공사 대금은 1m당 5,000원인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고막스 도막시공한 부분 공사대금은 10,242,400원이다.

3) 피고 회사도 발주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5,082,400원(= 액체 방수공사 34,840,000원 도막 방수공사 10,242,400원 - 피고 B의 기지급 공사대금 2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