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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2562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은 2017. 5. 29. 경 D에게 김해시 E 지상에 지상 3 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4억 6,500만 원에 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미장 ㆍ 방수공사( 이하 ‘ 이 사건 미장 ㆍ 방수공사’ 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다.

D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자, C은 2018년 2 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잔여 부분을 도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2. 10. 이 사건 미장ㆍ방수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공 사명 : 미장 ㆍ 방수공사 공사장소 : 김해시 E 착공 년월일 : 2018. 2. 10. 계약금액 : 1,56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1차 기성 금 - 2018. 3. 6. : 500만 원 /

3. 22. : 500만 원 / 준공 후 잔금 지급

마. D은 2018. 2. 13.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자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공사를 포기하고, 위 시점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노무비, 자재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공사 포기 각서( 이하 ‘ 이 사건 포기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C은 2018. 6. 15.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18.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장ㆍ방수공사를 1,560만 원에 도급 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도급 계약서는 원고가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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