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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5. 22. 선고 2018가합50604 판결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국패]
제목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요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임

관련법령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사건

2018가합506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씨 ○○○문중회

피고

대한민국 외 4명

변론종결

2018.12.05.

판결선고

2019.05.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AA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박AA는 **시 **읍 **리 8** 대 3,16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149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KKK 주식회사, 대한민국, 홍BB, 이CC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박AA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박AA는 원고에게 **시 **읍 **리 8** 대 3,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149788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시 **읍 **리 8** 대 3,1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149788호로 원고 대표자를 박DD에서 피고 박AA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 6. 25.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라 한다) 및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149789호로 2015.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1. 7. 채무자 피고 박AA, 채권최고액2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KKK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2017. 8. 2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③ 2017. 9. 12. 피고 홍BB의 가압류 등기(***지방법원 2017카단2545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100,000,000원)가, ④ 2017. 12. 22. 피고 이CC의 가압류 등기(***지방법원 2017카단202504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50,000,000원)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KKK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7.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7타경2266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박AA에 대하여 2017. 9. 12. ***지방법원 2016느단2***로 처 이YY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결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박AA, KKK 주식회사, 홍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대한민국, 이C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박AA는 위 각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은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 박AA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판단

직권으로 피고 박AA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인정 사실과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원고의 증여, 등기의무자가 원고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이 사건 대표자 및 주소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은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AA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 판단

가. 관련 법리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등 참조).

2)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4, 5, 7,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박AA가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원고 종중 규약 제12조 제4항, 제8항에 의하면, 총회는 회원 1/2 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정족수 미달시 총회를 재소집해야 하며, 규약변경과 재산변동 등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박AA는 2015. 10. 2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2015. 10. 20.자 증여'로 하고, 첨부서류로 ① 증여자 '원고, 대표자 수석부회장 박FF', 수증자 '피고 박AA'인 2015. 10. 20.자 증여계약서, ② 등기의무자 '원고, 대표자 수석부회장 박FF', 등기권리자 '피고 박AA', 대리인 '법무사 박**'인 위임장 ③ 이 사건 부동산(종가 집터)을 피고 박AA(종손)의 명의로 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포함된 임시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④ 피고 박AA(회장), 박FF(부회장), 박**(재무), 박**(고문), 박**(자문위원), 박**(이사), 박**(부회장), 박**(고문), 박**(자문위원)가 각 날인한 회의 참석자 명부, ⑤ 박**, 박**, 박**이 '2015. 6. 2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위 서류들에 날인한 자들 중 피고 박AA를 제외한 박FF 등 8인은 자술서 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피고 박AA의 요구에 따라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2016. 6. 25.자 임시총회, 이 사건 회의록,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위 박FF 등 8인은 이 사건 회의록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회의참석자명부에 서명하였다고 하므로 이들의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박AA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각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KKK 주식회사(근저당권자), 대한민국(압류권자), 홍BB(가압류권자), 이CC(가압류권자)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고가 장기간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 종중은 총회 등을 통한 통상적인 종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종원들에게 ***지방법원 2017타경2****호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어 원고가 피고 박AA의 처분행위를 인지하였고, 곧바로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2018.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중재산 보존을 위한 절차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박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원고 종중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승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AA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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