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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친회의 일부 종중원들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갑 종친회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갑 종친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자 갑 종친회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졌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친회는 문헌공의 12대손인 소외 1( 한자 이름 생략)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당초 등록명칭을 ‘재령이씨상주종친회’로 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현재와 같이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로 등록명칭을 변경한 사실, 원고 종친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당초 ‘재령이씨상주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대표자가 피고 2에서 소외 2로 변경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2007. 1. 25. 현재와 같이 종중 명의를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이후 원고 종친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피고들이 권한 없이 일부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2007. 5. 31.자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 종친회의 명칭을 ‘재령이씨 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로, 원고 종친회의 대표자를 피고 1로 각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해 6. 22. 위 2007. 5. 31.자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를 ‘재령이씨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 명의를 피고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007. 5. 31.자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존재하여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재령이씨 문헌공파 사과공 종친회’는 피고들의 주도로 원고 종친회의 명칭을 부적법하게 변경하여 만든,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한 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단체가 실체가 없는 단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고 종친회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친회가 명칭을 ‘재령이씨상주종친회’에서 변경하기로 하되 그 변경된 명칭에 소외 1( 한자 이름 생략)을 지칭하는 ‘남우공’과 ‘사과공’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를 두고 종중원들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데 현재의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는 전자를 사용하고,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재령이씨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는 후자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종중회의록에는 명칭을 현재의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에서 ‘재령이씨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피고 1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 1, 2는 권한 없이 위 종종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2009. 3. 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로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25.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재령이씨 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가 원고 종친회와 동일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와 같이 경정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친회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위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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