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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2015가단10114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 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박AA 및 그의 아들의 사해의사는 각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사건

2015가단10114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03.1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2012.12.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박○○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12.28. 접수 제57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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