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2015가단10114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 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박AA 및 그의 아들의 사해의사는 각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0114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03.1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2012.12.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박○○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12.28. 접수 제57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