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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7732 판결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

요지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8가단773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외 1명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피고 박AA와 박(6*****-1******) 사이에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박AA는,

가. 박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5. 25. 접수 제1****호, 제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10,615,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최BB과 박 사이에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최BB은 박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5. 25.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박는 납부기한이 2017. 2. 28.인 2016년분 종합소득세 1,771,357,110원을 체납하였다.

나. 박는 2017. 5. 25.경 누나인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 최BB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피고 최BB에 대한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박AA는 2018. 3. 14.경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을 박CC에게 매도하고, 2018. 4.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 피고 박A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최B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박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 반환을, 박CC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별지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박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는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23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합계 약 2,143,618,052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조세채권만 하더라도 4,281,621,075원이고, 여기에 안DD에 대한 대여금 296,625,896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3,424,733,639원으로 합계 약 8,002,980,6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박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박가 피고 최BB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자인 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피고 최BB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최BB은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은 최EE의 소유로서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 박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박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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