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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4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10.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2017. 7. 5.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밖 복도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2017. 7. 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오전 모욕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7. 5.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밖 복도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7. 9. 26. 피고의 2017. 7. 5. 오전 상해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의 2017. 7. 5. 오전 모욕의 점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 5. 25. 2017고정1530호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오후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323호로 "2017. 7. 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원고가 ‘오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길에서 나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람과 함께 있으니 출동해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성명불상자 및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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