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3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구류 10일을 선고받아 2019.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16: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4수용동 B에서 피해자 C(25세) 쪽으로 다리를 뻗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죄송한데 다리 좀 접어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기분 나쁘나”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