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4 2020고정1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8:15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 상세불명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C의 의무기록부), 수사보고(C의 소견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C의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