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0:25 경 경기 D에 있는 ‘E’ 카페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보릿고개마을 방향에서 용문면 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등과 ‘ 천천히 ’라고 기재된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 방향에서 용문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80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6. 11:43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교통사고 보고 (2)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