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7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9』

1. 피고인은 2015. 12. 22. 04:2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피 씨방 7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2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21:31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PC 방’ 42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43번 좌석에 있던 피해자 H가 여성용 검정색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40,000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2 장,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디오르 여성용 장 지갑, 집 열쇠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핸드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0. 06:3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피 씨방 4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314,90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2. 05:15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PC 방’ 3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N가 청소를 위해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30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89』 피고인은 2016. 1. 30. 07:50 경 경기 오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피씨방 22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 R가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35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H, S, P, R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