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2,4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경까지 4회분 월 차임을 지급하여 2018년 8월분 차임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2019. 3.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가집행 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합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3. 29.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