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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47771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20,000원 및 2018. 10. 25.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640,000원(매월 24일 지급, 부가세 포함 금액), 임대차기간 2017.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10회분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0.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10. 4.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24.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120,000원 및 2018. 10. 25.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6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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