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단46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만난 피해자 D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1. 19: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당일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나와 지갑이 없어 식당으로 다시 가려 할 때 “ 여기 있다” 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건네자 화가 나, " 왜 남의 지갑을 가져가나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입술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치 아의 아 탈구, 상악 우측 측 절치의 아 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가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