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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23: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B(51 세 )에게 술값을 계산 하라고 말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0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고 실,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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