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4:1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남, 18세 )으로부터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우측 원위 요 척골 관절 탈구,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차 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