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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5고단1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5.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지인이 중국 공장 건립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국 공장 건립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0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에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니 선 불금을 주면 일을 처리하고, 1주일 내로 돌아와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8. 17:00 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 내가 제주도 J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진 채무가 380만원이다.

그리고 아는 아가씨 2명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선 불금 400만원을 주면

3. 10.부터 H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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