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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30. 03:3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건물 입구에서, 지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19 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I 호텔 정문 앞까지 끌고 갔고, 피고인 B은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J(19 세 )에게 다가가 “ 지금 신고하냐,

남자가 ”라고 말하여 신고를 취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J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 A의 팔을 잡아 뿌리친 후 피해자 F과 함께 현장에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피고인 B은 도망가던 피해자 J의 뒷덜미를 잡고 밀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경계 봉에 팔과 골반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50 경 위 ‘H’ 주차 장 입구 부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K(24 세) 및 그의 일행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3 세) 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머리, 몸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옆에 서 있던 피해자 M(24 세), 피해자 N(24 세) 의 각 얼굴 부분을 각각 주먹으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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