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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06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4. 02:50 경 서울 광진구 G에 위치한 'H'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피고 인의 일행인 C에게 휴대폰을 가져간 것처럼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이 C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의 앞을 막아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체포되어 연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L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L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붙잡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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