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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7노1763
문서손괴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문서 손괴죄 부분)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동대표인 피고인이 떼어 낸 해임투표 공고 관련 알림문( 이하 ‘ 이 사건 알림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F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상의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착한 불법 게시물이었다.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이 사건 알림문을 읽고 피고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것을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자력으로 이 사건 알림문을 제거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을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지위에서 해임한 절차는 부적 법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발언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참관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 및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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