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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7노31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 부 당 이득 반환청구소송 접수 안내문’ 전단지 및 위임 약정서를 배포한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안내문 역시 변호 사법위반 등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 E 아파트의 동대표들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6. 22:00 경 위 아파트에서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 배포한 ‘ 부 당 이득 반환청구소송 접수 안내문’ 전단지 및 위임 약정서를 임의로 수거하고, 피해자가 고용한 아르바이트 생인 G, H, I에게 “ 이런 것을 돌리면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휴대폰으로 인증 샷을 찍어야 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그들이 소지한 위 전단지 및 위임 약정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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