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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93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새롭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피고인은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가처분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신임 회장의 지위를 다투더라도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입주자 대표회의 인감도 장을 신임 회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 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인감도 장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위력 행사로써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업무를 방해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장 반환 거부행위를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부작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대표로 선출된 과정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인감도 장을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2016. 11. 10. 피고인에게 인장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2 차례에 걸쳐 발송하여 인장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위 내용 증명 발송일 무렵부터 약 4개월이 지 나 스스로 새롭게 인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이 법원 2017 카 합 98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업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이전 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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