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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9 2013가합425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2,391,215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3.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5. 18.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F에 있는 E 사옥부지 내의 주제어건물 외벽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5,186,5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액수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공사기간 2010. 5. 24.부터 2010. 7. 22.까지,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D은 2010.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4. 공사기간: 2010. 5. 24.부터 2010. 7. 22.까지 계약금액: 440,000,000원 약정의 내용: 3 공사대금은 발주처에서 지급된 후 2일 이내에 지급한다.

약정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제작,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일괄도급 조건으로 한다.

2. 본 공사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및 시공 관련 서류의 작성을 원활히 한다.

이후 D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10. 6. 11. 10,000,000원, 2010. 6. 15. 100,000,000원, 2010. 7. 8. 4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추가약정 체결 등 D은 2010. 7. 중순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 증가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을 525,186,510원에서 619,291,200원(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0. 7. 2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잠정적으로 2010. 8. 6.로 연장하고, 하도급공사대금을 종전 440,000,000원에서 577,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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