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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9.06 2010가합4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96,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3.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5. 18.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사옥부지 내의 주제어건물 외벽수선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25,186,5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액수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공사기간 2010. 5. 24.부터 2010. 7. 22.까지,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4. 공사기간: 2010. 5. 24.부터 2010. 7. 22.까지 계약금액: 440,000,000원 약정의 내용: 3 공사대금은 발주처에서 지급된 후 2일 이내에 지급한다.

약정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제작,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일괄도급 조건으로 한다.

2. 본 공사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및 시공 관련 서류의 작성을 원활히 한다.

3) 위 하도급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2010. 6. 11.에 10,000,000원, 2010. 6. 15.에 100,000,000원, 2010. 7. 8.에 4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추가약정 체결 등 1)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면적이 당초 예상한 면적보다 약 1,500㎡ 정도 많은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2010. 7. 중순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을 종전 525,186,510원에서 619,291,200원(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기로 합의 다만 그 공사변경도급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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