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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3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 공동소송 참가인의 공동소송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2. 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부천 E 시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았고,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해 F를 현장 소장으로 고용하여 현장 관리감독, 하도급업체 선정, 직영 인부 채용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2) F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 자격으로 피고를 하도 급인으로 하여 2018. 7. 22.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기간 2018. 7. 22.부터 2018. 9. 10.까지, 공사대금 77,000,000원( 부가 세 포함,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8. 9.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9,500,000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27,500,000원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게 위 27,500,000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하도급 인인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 공사대금 103,694,877원에서 발주자( 주식회사 D) 가 직접 시공하기로 정한 3, 4 층 피난 유도선 설치 공사대금 18,240,496원을 공제하고, 자재이동 방법과 현장 시공 여건 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대리한 F와 협의를 거쳐 최종 공사대금을 77,000,000원으로 확정한 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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