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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3가합1038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462,000원 및 그중 41,762,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8...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5, 6,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 16,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8.경부터 아버지인 E을 건축주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F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8. 도급인 명의는 건축주인 E로, 수급인 명의는 케이티엔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티엔지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로 표시하고, 공사대금 총 850,000,000원(추가공사 포함,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으로, 공사기간 2010. 11. 16.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중 2010. 11. 12.까지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1. 8. 29.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고는 2011. 9. 8.경 이 사건 공사의 일부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잠적하였고, 이후 피고는 D에게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와 D은 2011. 12.경 "D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케이티엔지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85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공사를 A에게 공사대금 6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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