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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1 2014고단11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약 20년 전 이혼한 후 계속 함께 동거하던 중 2014. 8. 17. 22: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병원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진 액자, 화분, 빨래 건조대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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