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2.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C 2 층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24. 21: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한 후 화가 나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고, 화분, 액자, 빨래 건조대 등 집기류를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2. 항과 같이 물건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E, F에게 “ 씹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
와이프랑 다투었는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가정 일에 개입하냐
” 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들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