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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정5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2:30 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계란 2 판, 시가 20,000원 상당의 천일염 포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화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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