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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1.7. 선고 2020고정538 판결
절도,주거침입
사건

2020고정538절도,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설용원(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2: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계란 2판, 시가 20,000원 상당의 천일염 포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화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판사정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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