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5.경 시흥시 마유로 소재 주식회사 근광텍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채무는 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빌린 8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금원 300만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뇌수술을 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술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공업의 사택에 사는데 관리비가 많이 밀렸다, 그리고 징계 건으로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채무는 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여 만 원에 이르고, 당시 받는 월급으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SB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