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5.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C A동 12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딸이 터너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약값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약값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 대한 채무 상환 및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그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위 회사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딸의 약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딸의 약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위 계좌로 2,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I에게 "딸의 약값이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