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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KT 휴대폰 대리점 파견직원을 관리하는 회사인 'KT CS' 의 회사 동료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 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급여 일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에도 채무가 많아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3. 경 60만 원을, 2017. 5. 27. 경 15만 원을, 2017. 6. 13. 경 23만 원을, 2017. 6. 14. 경 8만 원을, 2017. 8. 13. 경 50만 3,146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86만 3,146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신용이 올라가면 모두 변제할 테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주) 안전 대부,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 ( 주) 엠케이 금융 대부에 대한 대출금 합계 1,2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 주) 안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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